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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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준일 공고

관리자 2025-11-25 1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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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5년 11월 25일

주식회사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
대표이사 박은관